Materials
공유유산
ICH Materials 397
Publications(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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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ICHNGO FORUM #HeritageAlive와의 공동협력으로 무형유산 종목도서인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 <전통악기>편을 발간하였습니다.\n\n다섯 번째 출판되는 리빙헤리티지 시리즈 <전통악기> 편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는 15명의 저자들의 원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전승 위기에 처한 전통 음악의 현황을 공유하고, 2003년 협약이 강조하는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요,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uth Korea 2021 -
2017 남아시아 무형유산보호 네트워크회의 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카트만두사무소 및 네팔정부와 공동으로 2017년 8월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남아시아 지역 당사국들의 경험과 협약 이행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n\n본 보고서는 2017년 남아시아 회의에서 발표된 국가보고서와 국제전문가들의 발표문 그리고 회의기간 중 논의된 토론내용을 엮어 제작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지역 협력을 강조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South Korea 2017 -
2018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본 컨퍼런스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유산 NGO의 역할’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NGO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n\n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에서도 ‘양질의 교육(SDG 4)’과 ‘공동체(SDG 11)’의 문제를 무형유산 보호와 연결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NGO 활동 사례와 사업 경험, '교육'과 '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분임토론 그리고 향후 제안에 대한 '회의 결과문서' 등 3일 간의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South Korea 2018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VOL.30 (궁중무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30권의 테마는 「궁중무용」입니다.
South Korea 2017 -
2020 문화다양성과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세미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전주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문화다양성과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n\n본 세미나는 제 1세션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과 제 2세션 초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집에는 총 8명의 전문가 발표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South Korea 2020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VOL.31 (전통조경과 경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31권의 테마는 「전통조경과 경관」입니다.
South Korea 2017 -
2019 문화동반자 연수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6명의 문화동반자(이하 동반자)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n\n베트남,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의 동반자들은 내부 토의 및 검토를 거쳐 자국의 무형유산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련한 연구 주제를 선정한 뒤, 약 5개월 간 국내 무형유산 관계기관 및 공동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outh Korea 2019 -
2016 문화동반자 연구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4명의 문화동반자(이하 동반자)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n\n통가, 말레이시아, 몽골, 스리랑카 출신의 동반자들은 내부 토의 및 검토를 거쳐 자국의 무형유산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련한 연구 주제를 선정한 뒤, 약 5개월 간 국내 무형유산 관계기관 및 공동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outh Korea 2016 -
2018 문화동반자 연수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4명의 문화동반자(이하 동반자)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였다.\n\n키르기즈스탄, 미얀마, 태국, 필리핀 출신의 동반자들은 내부 토의 및 검토를 거쳐 자국의 무형유산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련한 연구 주제를 선정한 뒤, 약 5개월 간 국내 무형유산 관계기관 및 공동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 연구를 수행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outh Korea 2018 -
2017 문화동반자 연수보고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4명의 문화동반자(이하 동반자)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였다. \n\n방글라데시, 몰디브, 부탄, 네팔 출신의 동반자들은 내부 토의 및 검토를 거쳐 자국의 무형유산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련한 연구 주제를 선정한 뒤, 약 5개월 간 국내 무형유산 관계기관 및 공동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 연구를 수행했다. 본 보고서는 해당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outh Korea 2017 -
2010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필리핀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필리핀은 2006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진행되었다.\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3개이고, 인가된 NGO는 없다.
Philippines 2010 -
2011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라오스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라오스는 2009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1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1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