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s
지적재산권
ICH Materials 79
Publications(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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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51 (반짝반짝, 장신구)
‘장신구’라는 단어는 반짝반짝하고,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 길을 가다 보이는 가게에 진열 되어있는 헤어 밴드일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약속의 징표로서 나누는 반지일 수도 있고, 단정한 옷 매무새에 포인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n\n그러나 장신구는 심미적인 요소 외에도 조개 가면처럼 오랜 옛날부터 주술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한국, 카자흐스탄, 인도, 피지의 장신구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South Korea 2022 -
2020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회의 보고서
본 도서는 웨비나와 온라인 전략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상기 국제회의의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 1장에는 실크로드의 삶, 환경, 무형유산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발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제 2장에는 무형문화유산 축제의 다양성에 관한 풍부한 사례가 실렸고, 제 3장과 4장에는 네트워크 구축방안,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발표내용이 각각 실려 있다. 아울러, 각 발표문의 요약문과 주제별 토론 내용과 함께 2021년도의 실크로드 무형유산 네트워크의 창설을 희망하는 권고안도 수록되었다.
South Korea 2020 -
2021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자료집
본 자료집은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 간 진행된 2021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한 행사입니다.\n\n본 포럼에서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혁신과 가치 창출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Africa,Southeast Asia,Northeast Asia,Southwest Asia,Central Asia,Pacific Ocean,Eastern Europe,North America 2021 -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효율적 역할
무형유산 비정부기구(ICH-NGO)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2014년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들의 효율적 역할(Towards Efficient Roles of NGOs for Safeguarding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이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NGO 관계자 30여 명과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NGO 대표자 10여 명, 한국의 NGO 대표자 10여 명 등 50여명의 NGO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 동안의 활동 경험을 나누고 정부와 공동체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GO들의 역할에 대해 유익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 그리고 활발했던 토의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South Korea 2014 -
아태무형문화유산꾸리에 한국어판 VOL.12 (무형문화유산과 분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계간지인 ICH 꾸리에를 2009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n\n「Windows to ICH」라는 제목으로, 각 호마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제12권의 테마는 「무형문화유산과 분장」입니다.
South Korea 2012 -
태평양-아태센터 간 무형문화유산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협력 워크숍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문화재청의 지원과 피지국립박물관,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의 협력 하에 4일간 무형유산 관련 시청각 자료 디지털화에 관한 센터-태평양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전주와 서울에서의 개최된 워크숍은 무형유산 관련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방안과 기술에 대한 검토와 태평양의 전통과 예술을 세계에 보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논의로 구성되었습니다.\n\n이 간행물에는 피지, 미크로네시아연방 등 태평양 2개국 및 한국의 아날로그 자료현황과 디지털화 방안에 관한 8건의 발표 자료와 함께 현장방문 관련 기관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outh Korea 2017 -
2010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필리핀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필리핀은 2006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진행되었다.\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3개이고, 인가된 NGO는 없다.
Philippines 2010 -
2011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라오스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라오스는 2009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1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1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1 -
2014-15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태국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태국은 2016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0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과 인가된 NGO는 없다.
Thailand 2015 -
2009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베트남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베트남은 2005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9년 처음 진행된 후, 2015년 업데이트 되었다.\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 11개, 긴급보호목록 종목 1개 그리고 2개의 승인받은 NGO가 있다. \n
Viet Nam 2010 -
2012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미얀마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n\n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미얀마는 2014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2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과 인가된 NGO는 없다.
Myanmar 2012 -
2016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n\n- 말레이시아는 2013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6년 처음 진행되었다. \n-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1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Malaysia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