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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No DI00000103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자넷 블레이크 부교수, 테헤란 사히드베헤스티 대학 법학과 Published Year 2012 Language Korean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 2003년 협약이 채택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도 여전히 지역의 토착문화보다는 명성이 높은 기념비적인 전통문화를 우선시하였다. 2003년 협약 당사국들의 그간의 경험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풍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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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00000649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역사적 의미 무형문화유산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이유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적 문화와 그 표현물, 민간 전승물, 대중 문화 등 어떤 식으로 명명되든 간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채택되기 훨씬 전부터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그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3년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의 무형문화유산이 안고 있던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식적 인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이 무형문화유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했던 2003 협약 당사국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뒷받침된다. 본 글에서는 우선 무형문화유산의 힘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반영하는 국제적 차원의 문화 정책 및 법의 주요한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다룰 때 협약이 지니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 각 당사국의 활동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된 주요 경향이 협약에 반영된 방식과 더불어 협약이 발효된 이후 지난 6년간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그 외에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룰 것이다.
자넷 블레이크 (사이드베헤스티대학 교수) 2012 -
DI00000064
2003 유네스코 협약 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
흔히 물질문화로 분류되는 유물과 예술품은 오랜 기간 동안 수집가들에게 유형학 및 분류학적 대상이 되어 왔다. 건축 및 도시 보존에 있어서 목록작성은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안토니오 A. 아란테스 교수, UNICAMP – 캄피나스 주립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