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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2003 협약에 나타난 성 평등과 무형유산
  • Manage No DI00000183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자네트 블레이크 부교수, 테헤란 샤히드베헤슈티 대학교
    Published Year 2015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무형유산에 표현된 성 다양성은 최근 인권 가치로 여기고 있는 문화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일부 전통문화의 관습이 평등, 차별금지라는 인권 원칙의 핵심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 평등의 필요조건이 유네스코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의 틀 안에서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도 복잡한 쟁점들을 제기한다. 이들 쟁점의 핵심은 바로 인권 형태로 성 평등이라는 개념과 무형유산 속에서 표현되고 무형유산 보유자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 방식 간에 자리하고 있는 모순이다. 2003 협약은 협약 전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분명 인권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즉 이 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모든 무형유산은 인권의 필요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그러한 필요조건 가운데에서(여러 가지 다양한 토대 가운데) 성을 토대로 한 평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를 목적으로 무형유산을 발굴하는데 관심이 있는 정부, 국제사회, 기타 주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다. 비록 국가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서는 더 많은 자유재량이 주어질 수 있지만 국제협약(특히 국제간의 명문화와 지원)의 경우 더욱더 엄격한 성 평등과 차별 금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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