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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No DI00000638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박필호 (Park Law Firm PLLC,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박사(S.J.D.).) Published Year 2012 Language Korean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 혹은 ‘무형문화유산협약’)은 2003년에 채택되고 2006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비준 당사국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은 비록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 상세한 법적 수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이 협약의 전 조항에 걸쳐 내포되어 있다. 협약의 정신을 실행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보호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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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00000040
지적재산권과 무형유산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최근 동향
토착 구전 전설을 무단으로 복제 · 출판하는 행위, 민족음악학 아카이브에서 나온 전통 음악을 아무 권한 없이 리믹스하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 회사가 전통악기 제조법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행위. 앞에서 열거한 일들이 불쾌하다면, 왜일까? 그 이유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들이 토착민들과 전통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 살아있는 유산에 필수적인 고대 전통과 역사의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오남용은 혼란스러움을 유발한다.
브리지트 베지나 법률담당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부 2010 -
DI00000442
문화적 지적 재산권 보호: 라오스의 오마족 사례
2019년 4월 2일 전통예술민족학센터(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이하 ‘센터’)는 크로아티아를 여행 중이던 센터의 전 직원에게서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그녀는 자그레브의 막스 마라Max Mara 매장에서 오마Oma족의 의상 문양과 거의 똑같은 패턴의 의상을 발견했다고 했다. 센터는 2011년 이후 라오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마Oma족 공동체인 나남Nanam 마을과 공동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이디자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센터는 오마족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공예기술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오마족의 전통음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센터의 특별전인 “바람의 소리: 라오스 전통악기” 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타라 구자두르, 라오스 전통예술민족학센터 공동소장 , 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