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정보는 보호 수단으로 간주된다. ‘정보’라는 용어는 협약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협약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중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 정보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은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존중의 태도를 고취하고 유산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일반대중 특히 젊은층을 겨냥한 수단으로 파악되고 있다. 젊은층에게 무형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행 중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시 말해 정보와 인식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인식제고나 교육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절한 정보에 기반한 자료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