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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NGO의 정보 구축 참여와 협력
  • Manage No DI00000640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
    Published Year 2012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본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육성에 있어 비정부 부문에 속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개발도상국의 NGO(Nongovernmental Organisation, 비정부 기구)가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활동을 위해 정부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협약 IX. 1-2 항 및 운영지침 III.2). 인가를 받은 지역, 국가, 지방 및 특정 분야 NGO의 참여는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NGO 부문의 지원으로 국제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폭넓은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참여, 정당성, 정책수립과 실행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NGO의 역할을 살펴본다. NGO가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광범위하고 결합력 있는 포괄적인 정책과 이에 대한 실행 전략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가와 사회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구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활발한 NGO의 존재가 책임감 강화, 역량강화 및 더 나은 관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구조의 분권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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