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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 Manage No DI00001176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ublished Year 2013
    Language English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2003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하면,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개인, 집단 및 공동체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협약은 ①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공연 예술, ③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행, ⑤전통공예기술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거쳐 사용·경험에 의하여 전승되어 온 ‘정보’로써, 사용되는 과정에서 개량(innovation)이 추가된다. 이러한 개량은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본질은 계속 유지된다.4)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성과 동시에 날마다 생성된다고 하는 현대성을 갖는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제도에 의한 보호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이러한 유산의 대부분은 공유(公有, public domain)에 해당할 것이다.5) 기존 유산을 개량하는 경우, 개량된 부분은 사적영역(private domain)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관행을 통하여 공유가 된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TCEs/E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 of Folklore)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으로 취급되어 그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광의로 사용되는 경우와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협의의 전통지식이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집단에 의하여 세대를 거쳐 배양된 농업적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총체”를 말하며 기술적 측면이 강하다. 현재 WIPO에서는 전통문화표현물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협의의 전통지식”은 특허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광의의 전통지식이란 협의의 전통지식에 전통문화표현물의 표현, 언어적 요소(지리적 표시), 심볼, 동산문화재(미술공예품·민속자료·역사적 자료) 등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8) 한편, 최광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유산(heritage)은 “광의의 전통지식”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정보, 성지와 유적·사적지 등과 같은 문화재, 선주민의 생활을 기록한 사진 영화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본래 인류의 공동유산은 자유로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선진국가의 기업이 풍부한 경험, 정보 및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동유산을 소재로 하여 연구개발을 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를 지적재산권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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