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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 Manage No DI00001208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Published Year 2013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은 많은 국가가 무형유산 보호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은 채택 후 3년 만인 2006년에 루마니아가 협약을 비준, 서른 번째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발효되었다. 협약 발효 후 2008년까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간위원회가 조직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2009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유산이 발표되었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협약 당사국 수가 116개국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153개국을 넘어섰다. 유네스코 사상 이 협약만큼 회원국들이 발 빠르게 참여하고 적극 참여해 비준한 협약은 일찍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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