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 베트남 사례 중심으로
  • Manage No DI00001211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티민리 레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 Le Thi Minh Ly link
    Published Year 2013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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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베트남의 무형유산 보호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신을 계승하여 문화유산법(Law on Cultural Heritage)을 개정하고 무형유산 목록작성을 당면 과제로 삼은 베트남의 경험을 제시한다. 목록작성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목록작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론과 실제는 큰 차이가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한다. 목록작성은 단지 무형유산의 종목 수와 유형을 파악하여 보고하기 위해 대규모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위험에 처한 문화 유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 당국이 위험에 처한 유산을 대상으로 긴급 보호 조치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하노이 시의 무형유산 목록 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과 협력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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