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문화유산은 한 세대에 의해 전승되거나 창조된 유형 또는 무형의 유물, 집단 또는 천연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상태로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UNESCO 2019). 유형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건축군 또는 유적지를 일컫는 데 반해, 무형문화유산은 관습, 표현, 지식, 기술뿐 아니라 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 일부로 인식하는 제도, 유물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UNESCO 세계유산센터 2019년), (무형문화재 2019년).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유산목록(UNESCO World Health Centre 2019년)에 등재될 자연 또는 문화유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앞서 언급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2003 년에 제정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각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무형문화재 2019). 유형유산이든 무형유산이든 이 두 가지 종류의 문화유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별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