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2003년 체결된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서문에서는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함을 지적하면서, 제1조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국제적 협력 및 원조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도 그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그 보유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기간 동안 독점배타권을 인정함으로써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는 반면, 보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그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전 세계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관심사라는 관점에서는 바라본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인정을 부정하게 된다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권은 확대될 수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창조, 유지, 계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그 보유자의 보호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보호가 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된 정보에의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