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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통가
  • Manage No DC00000028
    Published Year 2011
    Category Report
    Language English
    Publishing Country Republic of Korea
    Publisher ICHCAP
    Copyright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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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각 국가는 각자의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무형유산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무형유산에 닥친 위협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형유산을 정의하지 않고, 국가무형유산 목록, 즉 대표목록을 확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각 국가는 국제적 협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 및 장려를 표시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무형유산의 지적재산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드러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및 유전자원들에 대하여 외부인들의 지적재산 침해 및 위반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 덕분일지 모른다. 게다가, 이 국가들은 폭넓은 의미에서의 전통문화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인식제고 및 역량구축으로 세계지적권재산기구와 비교적 밀접한 협력을 갖고 있다. 현재, 조사에 참가한 태평양지역 7개국 중에서 5개국(피지, 파푸아뉴기니, 쿡제도, 팔라우, 바누아투)이 전통지식 및 문화표현의 보호에 대한 법을 입안하고 있다. 게다가, 전문용어 관점에서 보면,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전통지식 및 문화표현을 무형유산과 동등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문화지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다. 끝으로, 태평양 섬 지역들은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 국민 구성에서 토착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관습적, 즉 전통적 토지소유권의 비율도 가장 높다. - 통가는 2010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1년 처음 진행되었다. -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1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Contents (Author )
Preface
Introduction
Field Survey Report
I. Safeguarding System & Policy
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III. Relevant Organizations
IV. Meeting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VI.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Skills
VII. Pending Issues & Urgent Needs on Safeguarding of ICH
VIII. Reference Materials
List of Co-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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