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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우즈베키스탄
  • Manage No DC00000061
    Author ICHCAP
    Published Year 2014
    Category Report
    Language English
    Publishing Country Republic of Korea
    Publisher ICHCAP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Description 중앙아시아의 보고서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각 국이 처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동아시아의 몽골은 모두 각기 다른 기간 동안 구소련체제 하에 있었던 공산화 이후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유목생활을 통해 형성된 유목문화라는 문화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두 고대 이래로 풍부한 서사적 창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난제이자 동시에 장점이 되는 공통된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무형유산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은 무형유산 보호와 경험의 공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이 지역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터가 일부 국가들의 무형유산 정보 구축과 정보 공유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9년 처음 진행된 후, 2014년 업데이트 되었다. -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은 6개, 모범사례목록은 1개이며 인가된 NGO는 없다.
Contents (Author )
Preface
Introduction
Field Survey Report
I. Introduction
II. Safeguarding System & Policy
I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IV. Information on Practitioners (Holders/Bearers/Communities)
V. Relevant Organizations
VI. Meeting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II. Inscribed Elements on the UNESCO ICH Lists
VIII. ICH for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X. Pending Issues & Urgent Needs
X. Conclusion
List of Co-researchers

Information source
Republican Scientific-Methodical Center for Organization of Culture Institutions Activity
http://www.folklore.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