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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 회고와 전망
  • Manage No DC00000064
    Author 투 웨이밍, 팀 커티스, 아마레스와르 갈라, 로데스 아리즈페, 이삼열, 아이카와 노리코, 우르트나산 노로브, 티민리 레, 파로가트 아지지, 아난야 바타차리아, 다카하시 아카쓰키
    Published Year 2014
    Category Report
    Language English
    Publishing Country Republic of Korea
    Publisher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무형유산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인류의 문화적 자산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물로서, 전통지식으로 활용되고 전승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은 각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와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무형유산은 이처럼 인류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훼손 또는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 등 유네스코 중심의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한국에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는 설립을 전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형유산에 대한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서형태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제35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센터 설립을 확정하게 됨을 기념하여, 센터의 중점기능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와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 간 서울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무형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동향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10월 21일에 서울에 있는 고궁박물관에서 무형유산 및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문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에는 센터 창립을 기념하여 아태지역 회원국 및 지역사무소 대표자들이 2011년 11월 28일에 그랜드힐튼호텔에 모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소지역별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역회의를 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센터의 중점기능인 정보와 관련하여 제주에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구축과 공유’라는 주제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그동안의 담론이 주로 센터 현안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탈피하여 국제적 담론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10월 5일에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센터는 이상의 회의 결과들을 도서형식으로 발간하여 해당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담론들을 국내외에 전파하여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담론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보호 담론’이라고 하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Contents (Author )
기조발제문: 무형유산의 아시아적 가치 - 인류 번영을 위한 영성 인본주의 투 웨이밍 (베이징대학교 교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2003년 협약의 영향 개관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
사례 연구를 통한 무형유산 보호 방안의 도출 아마레스와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
무형문화유산의 계보 로데스 아리즈페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교수, 전 유네스코사무총장보)
무형문화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이카와 노리코 (일본 문화청 무형유산 자문위원)
몽골의 2003년 협약 이행 및 무형유산 보호 과제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 Urtnasan Norov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 베트남 사례 중심으로 티민리 레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 Le Thi Minh Ly
무형유산보호 과제로서 도제제도(Ustod-Shogird)의 보호 파로가트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투자 아난야 바타차리아 (인도 방글라나탁 대표)
무형유산 보호 과제 태평양 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다카하시 아카쓰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부록: 토론 요약문/ 참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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