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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노력에 관한 현황조사 보고서: 베트남
  • Manage No DC00000009
    Author ICHCAP
    Published Year 2010
    Category Report
    Language English
    Publishing Country Republic of Korea
    Publisher ICHCAP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Description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약문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및 미얀마의 무형유산보호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문은 주로 위에 언급한 나라들의 무형문화보호제도, 보호정책, 무형문화목록을 포함한 현황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목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보호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와 각 국가들 내 공동체 참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들 국가의 참여현황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도 명시하였다. 주요 논제와 별도로,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의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이번 현황조사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표본을 제공한다. 각 국가는 무형유산과 관련한 문제의 배경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현황조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국가들 중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등재된 유일한 나라이다. 베트남은 문화유산법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공공조직 네트워크와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증진하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동시에 국가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그들의 기예를 완벽하게 습득한 살아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미얀마는 최근에서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무형유산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무형유산을 규정하지도, 독자적인 무형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목록등재, 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적 표현에 대한 목록 작성이 일반적이다. 각 국은 경험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 베트남은 2005년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9년 처음 진행된 후, 2015년 업데이트 되었다. - 2018년 3월 기준, 무형유산 대표목록 11개, 긴급보호목록 종목 1개 그리고 2개의 승인받은 NGO가 있다.
Contents (Author )
Preface
Introduction
Field Survey Report
I. Safeguarding System & Policy
I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III. Relevant Organisations
IV. Meeting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of UNESCO
VI.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LHTS)
VII. Pending Issues & Urgent Needs on Safeguarding of ICH
List of Co-researchers

Information source
Vietnam National Institute Culture and Arts Studies (VICAS)
http://vicas.org.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