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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구전전통과 서사시의 현황과 보호 정책
  • Manage No DI00000247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파로가트 아지지 (NGO 오담 바 올람 대표), 부르혼 사이푸트디노프 (타지키스탄공화국 문화부 학술교육과 과장)
    Published Year 2015
    Language Korean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최근 몇 년 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분야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중앙아시아 전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 가장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소련 해체 후에 자국의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시각이 매우 활발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과 정책의 활성화 바람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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