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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노력
  • Manage No DI00000015
    Country Vietnam
    Author 레 티민리(Le Thi Minh Ly),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
    Published Year 2009
    Language English
    Copyright Copyright
    Attach File Preview (KOR)
Description 2015년 전 베트남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쓰는 이는 없었으며, 2001년 문화유산법의 공식적 맥락에서만 사용되었다. 베트남 문화유산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목록작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제 문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목록작성이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ʼ이라는 용어는 문화유산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목록작성은 조사와 수집을 의미하였다. 2003년 국제규약으로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6년 후 협약에 부합하는 다른 내용들과 함께 이 용어는 개정된 문화유산법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대한 베트남의 이해와 인식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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